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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제 무통·글로드 판매는 "불법 대부업"

쥬엔 퓰리처 1121 2018.10.13

과거 중국 캐시 상인과는 별개로 한국인 캐시 판매 업자들이 얼티밋/영양제 아이템을 무통장 입금 또는 글로드로 싼 값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셨을 겁니다.

이는 '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'를 악용한 것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에 해당합니다.

판매업자들은 중고나라 카페 등에 '소액결제 넥슨캐시, 상품권 70%, 80% 삽니다'라는 글을 올려 의뢰자들의 휴대폰 명의로 싼 값에 캐시를 구매한 뒤, 캐시 금액에 상당하는 아이템을 정상적인 가격 또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깁니다.

전례를 보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캐시를 구매한 뒤 이자와 수수료 약 30%를 떼고 나머지를 송금해주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.

더 쉽게 예를들면 넥슨캐시 1만원을 타인에게 7000원(70%)에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팔아 부당 차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(5만원의 70%는 35000원)

현행법은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자금융통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대부업법·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

해당 행위의 연이율을 계산하면 적게는 400%에서 많게는 1500% 수준이며 법정 이자율인 연 39%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은 고금리입니다.

그러나 당장 현금이 필요해 몇 만원이 아쉬운 대학생이나 주부 등 피해자들은 따질 겨를 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어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.

현재 넥슨에 의심 캐릭터의 캐시충전 경위에 대해 문의한 상태이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측에서 여신금융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
위 행위(불법대부업)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스크린샷이 없더라도 넥슨에 이러한 정황이 있으니 해당 캐릭터의 캐시 충전내역을 조회해달라고 문의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.

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싶으면 금융감독원(1322) 불법대부업 신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.

아무쪼록 대량으로 영양제/얼티밋 아이템을 무통장입금 또는 글로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시면 신고 부탁드립니다.



다음 편에서는 중국인 업자에게 넥슨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해 사라센 항구/포트녹스 매크로로 캐릭터를 91까지 육성한 뒤 '클린상자'로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유저 또는 길드에 대해 연재합니다.